충남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8억 긴급 투입
충남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8억 긴급 투입
  • 이찰우
  • 승인 2023.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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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피해 지역에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투입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정부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발 빠른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을 비롯해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금강 주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18일 공주시와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을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 원과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배정했다.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오전 6시 기준 도내 집중호우 피해는 도로 유실 247건, 하천 제방 유실 123건, 농업기반시설 파손 124건 등 공공시설 494건, 건축물 침수·축대 붕괴 98건, 양식장 피해 17건 등 사유시설 116건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침수 등 피해는 1만 215㏊, 가축 피해는 7개 시군 133농가 19만 5321마리와 꿀벌 358군, 산사태는 13개 시군 178개소 16.9㏊ 등으로 나타났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댐 방류량,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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