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09.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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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이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국민의힘, 천안11)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도의회는 이와 함께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또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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