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이어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이어 본회의 통과
  • 이찰우
  • 승인 2023.1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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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는 천안 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22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

28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관련기사]‘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청신호-2023년 12월 27일자 보도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공식화 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치과의사 3만여 명이 소속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전국적인 공감대와 여론 형성에 나섰고, 4월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찾아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도와 천안시는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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