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MZ조폭’ 검거 8명 구속
충남경찰 ‘MZ조폭’ 검거 8명 구속
  • 이찰우
  • 승인 2023.09.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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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충남 지역 조직원을 비롯 전국회를 조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66명의 조직폭력배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
충남경찰청은 충남 지역 조직원을 비롯 전국회를 조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66명의 조직폭력배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

‘MZ조폭’이 대거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충남 지역 조직원을 비롯 전국회를 조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66명의 조직폭력배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5,700만 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추가 검거계획과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지역 폭력조직인 A파는 MZ조직원 21명을 영입해 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시키고, 타 지역 조직원을 감금.집단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220억 규모의 온라인 도박시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MZ세대가 연대한 ‘전국회’ 조직이 회동 과정에 지역별 상호 폭행과 재물 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밝혀냈다.

이들은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유통 등의 범죄를 SNS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세를 과시하는 등 기존 폭력조직원들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파 조직원 32명과 전국회에 가담한 MZ조폭 34명 등 66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2명에 대한 조기 검거와 함께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절실하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피해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동도 병행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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