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베트남 도주한 MZ조폭 국내 송환
충남경찰 베트남 도주한 MZ조폭 국내 송환
  • 이찰우
  • 승인 2023.12.0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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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른바 MZ조폭이 국내로 송환,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MZ조폭 전국회에 가입하고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게 가담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 조직원 A씨를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하고 지난 2일 국내 송환 이후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충남 지역 조직원을 비롯 전국회를 조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66명의 조직폭력배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당시 해외 도피 중인 2명에 대한 조기 검거와 함께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충남경찰 ‘MZ조폭’ 검거 8명 구속-2023년 9월 18일자 보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교통사고’를 이유로 거짓 진술 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4명의 범인도피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 함께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또, 중요 도피사범으로 선정하고, ‘집중 추적 기간’을 선정하여 한․베 양국에서 확보된 첩보와 추적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현지시간 11월 24일 호치민 경찰주재관과 베트남 공안이 합동으로 호치민 공항에서 A씨를 검거하고 2일 국내로 송환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면서 ‘조직폭력배 검거를 위해 신고나 진술이 중요하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조치 활동도 병행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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