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군정질의에서 또 나온 ‘예산전용’
서천군의회 군정질의에서 또 나온 ‘예산전용’
  • 이찰우
  • 승인 2023.10.19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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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천군의회 제314회 임시회에 군정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집행부의 예산 전용 사례를 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천군의회
18일 서천군의회 제314회 임시회에 군정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집행부의 예산 전용 사례를 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업무보고 가운데 김기웅 서천군수의 이른바 ‘끼어들기’로 논란이 됐던 배경이 서천군의 의회 협의.심의 없는 예산전용이다.

지난 7월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웅 군수의 ‘끼어들기’와 함께 주무과장의 미온적 태도에 김경제 의장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정회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장항역사박물관’과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예산을 사고를 이유로 올해 ‘수상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용역비로 이월 전용한 것을 놓고 의회 협의나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대목에서다.

[관련기사]김기웅 서천군수 군의회 업무보고 ‘끼어들기’ 도마 위-2023년 7월 29일자 보도

18일 서천군의회 제314회 임시회에 군정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해당 사안을 포함 추가적인 예산 전용 사례를 들며 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심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전용 등을 놓고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 노인빈곤 해소방안, 군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 예산전용 등 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대책, 어업지도선 부실 운영,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활성화 중장기계획 마련, 서면 홍원마을 고압송전선로 주민피해 해소 대책 등을 놓고 질의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군이 제출한 자료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군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반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과는 추진하던 용역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무단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산림공원과는 2022년과 2023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남은 집행 잔액 1억 8천 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해양사업과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가 하면, 문화체육과는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예산승인 없이 집행하고 추후 추경예산안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행정과는 물품구매에 있어 예산도 성립되지 않았으면서 구매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추경예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천군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을 위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제311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됐지만 9월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또 문제 있는 업무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는 예산의 승인 고유 권한이 있다. 군 집행부가 예산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웅 서천군수는 “일부 부서의 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만은 없다. 사전에 깊은 고민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한 부분은 분명 부적절한 행정으로 생각된다.”면서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하면 의회와의 소통, 용역심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아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회와 소통을 우선으로 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해 유사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럼에도 집행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법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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