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산업협동조합 임석균 조합장이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1심서 80만 원 결정을 받아 조합장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임 조합장은 “오늘(20일) 오후 2시 홍성지원에서 80만 원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령수협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임 조합장은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명함 배포’를 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임석균 조합장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수 7,590명 가운데 4,912명이 투표에 참여해 64.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56.57%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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