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지원
보령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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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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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1농가당 200만원 이내 지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망 설치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피해방지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철책, 철조망과 까치 등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과 경광 등이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달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신청이 많을 경우 평가항목에 따라 지원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며, 설치비의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령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구제단원을 편성하고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계획이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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