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
보령시,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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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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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보령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징수팀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동에도 체납세금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 징수목표액을 설정.징수토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독려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금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등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압류 등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징수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총 체납액은 59억9500만원이며, 이중 69%인 41억2400만원이 시세이고 31%인 18억7100만원이 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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