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변경돼 다시 나타난 것으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톨게이트 통과시 속도위반 등 6가지 항목이다.
이중 3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3가지는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찰 마크가 왼쪽 상단에 있는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신호위반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인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되었고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왜곡된 정보가 떠돌면서 일반 국민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범칙금만 올리는 것이 능사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경우 불필요한 여론 조성 등으로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고 때론 국론을 분열시킬 요인을 촉발하는 등 그 폐단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보아왔다.
유해 정보를 수신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무분별한 댓글을 달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꼼꼼이 검토하고 확인해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도록 신속하게 유해 정보 차단 및 삭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