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서천군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 윤승갑
  • 승인 2015.03.2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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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결
군, 희망자 접수받아 2년간 매월 이주정착금 10만원 안팎 지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에 위치한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들의 서천거주를 돕는 ‘서천발전 지역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직원 중 서천거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협력기금을 통해 2년간 매월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군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각 기관마다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는 정부대안사업 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과 함께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과 관련 경비로 사용한다.

그러나 서천군이 당초 기금을 통해 정부대안사업기관과 함께 지역협력사업으로 펼칠 계획이었던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장학사업은 조례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 내용에서 삭제됐다.

한편, 장항 문화예술 창작공간 위탁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창작공간은 장항읍 창선1리 308번지 2만8,777㎡ 규모다.

군은 26일까지 장항 문화예술창작공간(공예체험관, 전시판매장, 다목적홀, 향토음식연구소, 푸드카페) 위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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