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일부터 보령시 전 지역 소 예방백신 접종
보령시, 6일부터 보령시 전 지역 소 예방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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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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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 지역 1,591 농가에서 사육중인 2만8512마리 대상 백신접종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된 보령시에서는 전 지역 1,591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백신 3만 마리분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수의사, 수정사, 축협관계자, 읍면동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접종 교육을 실시했으며, 3인 1조로 10개 접종팀을 구성, 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시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매몰 살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 추진하게 됐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수의사, 축협관계자가 투입돼 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해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농가.개체별로 실시하며, 축산농장주가 자가 백신을 원칙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수의사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추운날씨와 적은 인력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나 예방접종 개시 후 7일 이내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방법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0개 구역을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접종팀별 구역에서 접종이 완료됐다고 해도 다른 구역에서 접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백신 접종자는 접종 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농장을 나오게 되며, 사용한 방역복과 기타 기구는 농장에서 소각 조치토록 했다.

한편 백신접종 가축은 접종 후 1개월 이후 임상증상이 없으면 판매가 가능하며, 도축장으로 갈 경우에는 항체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고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항체형성기간인 2주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 이내 우제류 가축이 매몰 살처분되며, 2주 후 발생되면 해당 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처분하게 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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