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제 그만!!
보복운전 이제 그만!!
  • 이수진
  • 승인 2015.08.12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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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보령경찰서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자 중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시비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도록 운전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제동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를 공포로 몰아 넣고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게 만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고의성 없는 단순 난폭운전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처분과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그 처벌이 강화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의 위반 신고 사이트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지난달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보복운전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교통안전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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