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해자의 검거나 처벌만큼 피해자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란 헌법 제30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구조지원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심리상당,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고 있고, 기본 1-2일에서 최대 5일까지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대형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더 나아가 범죄 피해방지 및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 중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무보험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검거만큼이나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