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 Q&A ⑦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 Q&A ⑦
  • 편집국
  • 승인 2016.04.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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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4월 13일 투표일, 이것만 알고 가세요!'

Q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언제하나요?
A : 투표는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A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Q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A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A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A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Q :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A :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중투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 :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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