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 이찰우
  • 승인 2016.05.11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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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사회 '사업성 불투명' 등 이유 설치계획 철회 의사 확인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내 미분양용지 7만여㎡ 특별계획구역...다각적 투자유치 추진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대천해수욕장 유치가 장고 끝에 무산됐다.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2014년 보령시가 유치 신청하면서 시민단체와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등이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당시 김동일 시장은 민선 6기 취임과 함께 장외발매소 유치가 주변 관광인프라를 이용한 대천해수욕장이 먹고.자고.즐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

실제로 보령시는 장외발매소 유치로 대천해수욕장 3지구내 10,075.5㎡ 부지에 매주 금.토.일 운영으로 200여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연간 49억 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했다.

10일 보령시에 따르면  “마사회가 2014년 6월 공모하여 신청한 대천해수욕장 장외발매소에 대해 장기간 검토결과 ‘사업성 불투명’ 등의 이유로 설치계획을 접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철회를 위한 보령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동일 시장의 잘못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아픔만 주고 보령시장이 주장한 현란한 말 잔치는 결국 끝났다'면서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는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백지화에 따른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보령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이처럼 장고 끝에 추진을 접은 이유에 대해 “대천해수욕장이 서해안 중심에 있는 관광특구로 예정부지의 입지나 교통여건이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큰 배후도시가 없어 경마 고객이 두텁지 않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내 미분양 용지 7만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문화 및 집회 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까지 다양한 용도로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대천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지화와 3지구 매각이 절실한 현실 속에서 마사회와 용지분양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는 1,2지구는 조성과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3지구는 2011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필지기준으로 현재 7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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