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비인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결론
서천군 비인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결론
  • 윤승갑
  • 승인 2017.12.08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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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8일 사업계획 부적정 최종판단, 개인사익보다 지역 환경 및 주민영향 고려
주민환경권 침해 등 총 6개 사유, 해당업체 “군 결정 존중, 행정소송은 고민 중”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지역갈등사업으로 불거졌던 비인면 선도리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8일 서천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을 최종 검토한 결과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 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는 것.

이날 군은 A업체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환경권 침해 등 총 6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이 부적정 하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부적정 사유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환경권 침해 △발생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생활 침해 △사업부지의 문화적 보존가치 및 생태적 보존가치 충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안) 부적정 △사업부지 인근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 등이다.

이날 군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결론을 내리면서 비인면 주민들의 걱정스러움도 가라앉게 됐다.

비인면 주민들은 지난 10월 말 사업계획 신청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두 차례 반대집회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온 상태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가 내려질 경우 비인면 지역경제 핵심인 갯벌체험 등 관광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연안환경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비인면의 특징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한편, 사업계획을 신청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군의 결정(부적정 결론)을 받아 들인다”면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밝혀왔듯이 주민피해를 무릎 쓰고 사업추진을 강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행정소송 여부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현재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 부지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사업구상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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