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업무 협약 체결
보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업무 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22.01.2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 체결 장면. ⓒ보령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 체결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2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각분리제’란 현장에서 가해자와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적합한 시설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A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46일 동안 80건’-2021년 12월 02일자 보도

【관련기사】(2보)‘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시’?...아동학대 피해지원 예산 ‘0원’-2021년 9월 29일자 보도

【관련기사】보령시 A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충격-2021년 9월 7일자 보도

협약에 따라 대천애육원과 보령육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와 상호 협력한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 및 숙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피해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협약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령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