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이륜차 진입’ 14건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이륜차 진입’ 14건
  • 이찰우
  • 승인 2022.03.21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 이륜차 진입 행위 엄정단속 및 고해상 카메라 추가 설치
지난 18일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역주행.터널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 대책 논의 장면. ⓒ충남경찰
지난 18일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역주행.터널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 대책 논의 장면. ⓒ충남경찰

지난해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에서 3월 16일 기준 이륜차 진입이 14건으로 112신고 중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남경찰은 최근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면서 엄정조치 방침을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충남경찰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 행위' 엄정조치-2022년 3월 6일자 보도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과 함께 고해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에서 보령시청과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진입.역주행.터널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보령해저터널 입구 부근 형광유도표시 등 노면표시 재도색 및 교통표지판 보완 ▲이륜차 진입금지 대형 현수막 추가 설치 ▲주기적인 합동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경찰은 통행량이 많은 휴일에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차, 싸이카 요원을 추가로 지원해 교통소통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와 공조해 해저터널 내 CCTV카메라 93대를 적극 활용하고, 고해상 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보행자.손수레.트렉터.이앙기 등 농기계, 저속 건설장비(지게차 등)는 터널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진입금지 차량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