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에서 3월 16일 기준 이륜차 진입이 14건으로 112신고 중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남경찰은 최근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면서 엄정조치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진입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과 함께 고해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에서 보령시청과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진입.역주행.터널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보령해저터널 입구 부근 형광유도표시 등 노면표시 재도색 및 교통표지판 보완 ▲이륜차 진입금지 대형 현수막 추가 설치 ▲주기적인 합동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해저터널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경찰은 통행량이 많은 휴일에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차, 싸이카 요원을 추가로 지원해 교통소통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사무소와 공조해 해저터널 내 CCTV카메라 93대를 적극 활용하고, 고해상 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보행자.손수레.트렉터.이앙기 등 농기계, 저속 건설장비(지게차 등)는 터널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진입금지 차량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