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연좌제....과잉처벌’ 지적
이강선 서천군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연좌제....과잉처벌’ 지적
  • 이찰우
  • 승인 2022.10.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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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 동료 직원들이 함께 행정처벌을 받는 이른바 ‘연좌제’를 놓고 과잉처벌이라며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 동료 직원들이 함께 행정처벌을 받는 이른바 ‘연좌제’를 놓고 과잉처벌이라며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제9대 서천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 동료 직원들이 함께 행정처벌을 받는 이른바 ‘연좌제’를 놓고 과잉처벌이라며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서천군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과 관련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부서장 등 관리.감독 책임 강화’는 음주운전한 공무원을 비롯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봉사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자칫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

24일 이강선 의원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5시간 봉사처분은 자칫 사라진 헌법가치인 연좌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지 부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음주운전을 인지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만 단지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과잉이다.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명확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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