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C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C 의원은 지난 6.1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지난 11월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청에서 최종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1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조사를 받던 A 후보는 대전지법 홍성지청에서 지난 10일 기소했고, 현역 B 서천군의원에 대한 2개의 고소건 가운데 1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과 1건에 대한 것은 기소됐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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