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 오늘(26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6.1지방선거와 관련 서천 지역에서는 총 4명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인이 기소된 가운데 2명이 각각 100만 원과 1명이 20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이날 서천군의회 현역 A 의원과 충남도의원 후보가 각각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관계인의 경우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의원은 ‘항소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천군의회 현역 B 의원의 경우 오늘(26일) 200만 원의 구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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