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시급 1만 2천 원 요구...'다시 불붙은 최저임금 투쟁'
노동계, 내년도 최저시급 1만 2천 원 요구...'다시 불붙은 최저임금 투쟁'
  • 이찰우
  • 승인 2023.04.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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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장애인 적용제외 등 최임제도 개선 7개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2,000원(월 209시간노동기준 250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2,000원(월 209시간노동기준 250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2,000원(월 209시간노동기준 250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월급빼고 정말 다 올랐다. 천장 없이 상승하는 물가와 공공요금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을 들었다.

추가적인 생계비, 임금지표 등 공식 통계가 완전히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노동계 최종 요구안을 대외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시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6월 하순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던 예년에 비해 두 달 반가량 발표시점을 앞당겼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노동계가 먼저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시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1월 노동자 실질임금은 무려 5.5% 급락한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나온 시점,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억대 연봉(1억 196만 원)로 진입하는 등, 사회적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도, 노동계는 개선돼야 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

양대 노총은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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