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 제출과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표결을 통해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7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으며, 노사는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이어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이 제시됐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 측은 차수를 변경해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9.10차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에 10,020원을 제시하고 10차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 9,830원에서 10차 수정안에는 23년 대비 2.3% 인상한 9,84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대비 3.12%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 최종 제시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각각 표결에 붙이고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7천 명으로 영향률은 3.9~15.4%를 전망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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