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 2천 원 vs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 2천 원 vs 경영계 9700원
  • 이찰우
  • 승인 2023.07.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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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7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7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 2천 원과 9천 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천3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금액 차이는 2300원이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동결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운운은 2018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용하는 두 가지의 통계는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통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용직 임금과의 비교를 권고하는 OECD의 입장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임금불평등, 임금격차의 심화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린 사용자 측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자본 편향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불평등해소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초기업교섭을 활성화시키고 협약적용률을 높이고 효력 확장을 위한 노조법개정에 동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임 수준은 경제규모 중위임금 수준을 고려해도 높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1만원이 넘는다"며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민간 키오스크가 2019년 대비 2021년은 3.1배 증가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 등 상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축소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저하를 경고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 간극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용주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대전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산식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등의 전체 거시경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계 규모별 적정생계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매년 6월 29일로,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올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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