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발전소 주변 기업에 대한 우대 기준 마련에 나선 가운데 본격 계획에 돌입했다.
도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 주체 등의 세부 기준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와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1일 소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내 발전 3사(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중간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대기준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연구 개요와 지역기업 수주 현황 분석, 에너지전환사업의 지역 파급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으며, 우대기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대의 대상, 범위, 수립 주체, 세부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개편 전략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범위 확대 △지역기업 가산점 및 지분율 현실화 △촉진 및 지원법 취지에 알맞도록 적용예외 사항 최소화를 제안했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등에 지역기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