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3개 발전소와 발전소 소재 4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와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라면서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