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발전소 주변 기업 ‘수주율 높인다’
충남 발전소 주변 기업 ‘수주율 높인다’
  • 이찰우
  • 승인 2023.06.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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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와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
8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와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3개 발전소와 발전소 소재 4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와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라면서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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