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홈플러스 노조 ‘노동자 없는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 요청’ 규탄
보령 홈플러스 노조 ‘노동자 없는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 요청’ 규탄
  • 이찰우
  • 승인 2023.08.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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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회견 열고 사측의 변경요청 철회와 보령시의 반려 촉구
마트노조세종충청본부 ‘의무휴업일 일요일변경’ 투쟁 이어 나갈 듯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10시 30분 보령시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본부, 보령시농민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 보령행동, 보령 평통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령지부, 세종충남지역노조 보령시설관리공단노조, 진보당, 정의당,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의 ‘의무휴업일 변경요청 반려’와 함께 ‘홈플러스 보령점장의 의무휴업 변경요청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령시의 경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운영되는 가운데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홈플러스 측에서 노동자와 합의 없이 보령시 상생협의체를 통해 9월 6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

또, 상생협의체 심의 중인 사안을 ‘결정된 사안’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 노동자들과 보령시를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여기에 2012년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총 7번과 2020년 이후 매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변경 할 것을 주장했다.

이영실 홈플러스보령지회장은 “홈플러스보령점 회사측에서 9월 27일 의무휴업이 9월 6일로 변경되었으니 휴무를 잡으라고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사실관계를 보령시에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보령점에서 한시적 의무휴업일 변경요청이 들어온 것이 맞고 현재 심의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홈플러스 보령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은 배재되고, 노사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명절의무휴업 변경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면서 “보령시는 매출에만 혈안이 되어서 제출되는 한시적 의무휴업변경 요청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반대가 분명한 사안이니 지금 당장 변경요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진보당 정한구 충남도당위원장은 “보령시청은 홈플러스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령에서 거주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보령시에서 장사로 먹고사는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보령시 입장이기에 보령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홈플러스의 의무휴업일 조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면서 “수요일로 되어 있는 의무휴업일. 그나마 한 달에 두 번밖에 없는 의무휴업일을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의 연관 이해단체들과 더불어 협의해서 보령시민의 가정을 지키고 보령시민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일요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주장하며 철회와 함께 보령시의 상생협의체에서의 해당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마트노조세종충청본부 김일주 본부장은 “의무휴업을 지정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마트 노동자다. 보령시는 마트 노동자들을 의무휴업을 비롯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협의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보령시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 반려와, 홈플러스는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트노조세종충청본부는 명절의무휴업일 변경반대와 의무휴업일 일요일변경을 위해 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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