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충남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 이찰우
  • 승인 2024.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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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품질과 안정성 향상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라는 주문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대목에 후속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5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말로만 행정 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질타에 나섰다.

[관련기사]김태흠 ‘말로만 하는 행정 신뢰하지 않아’ 질타...왜?-2024년 2월 13일자 보도

이 같은 배경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30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적극 활용 방안을 주문한데 이어 충남도가 곧바로 지역 업체 수주율 70% 이상을 목표로 중점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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