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충남도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충남도의원 정치사망’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충남도의원 정치사망’
  • 이찰우
  • 승인 2024.03.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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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서 또 다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을 겨냥해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규탄했다.

녹생정의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부결로 더 이상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불과 한 달 여 밖에 안 된 시간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어제(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34명 전원찬성으로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없는 난장판이 두 번이나 재현된 것’이라면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상식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충남도민과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충남도민은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남교육청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감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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