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가결과 관련 4.10 총선을 두고 지역별 확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어제(19일) 충남도의회에서 또 다시 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라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같은 폐지안을 바로 다시 통과시킨 것은 오만의 극치이며, 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논란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안을 재통과시킨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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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2018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무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감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