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낸 ‘학생인권조례 폐지’...민주 ‘명분.신뢰 없는 파렴치한 행위’
다시 꺼낸 ‘학생인권조례 폐지’...민주 ‘명분.신뢰 없는 파렴치한 행위’
  • 이찰우
  • 승인 2024.03.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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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부결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또 다시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19일 충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지난 2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결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1개월 만에 재발의해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도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재발의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 강행은 사유도, 명분도, 신뢰도 없다’면서 ‘충남 84.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무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도 ‘유감’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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