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으로 새롭게 생겨난 권리 '잊힐 권리'
인터넷 세상으로 새롭게 생겨난 권리 '잊힐 권리'
  • 이홍구
  • 승인 2014.12.0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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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구 경장/서천경찰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의 사전의미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요즘 들어 TV뉴스나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잊힐 권리’ 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국외.국내 연예인이나, 공인 등 유명인을 상대로 한 사생활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이 유포되었으나 이제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사생활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들이 유포되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록을 대신 삭제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왜 이런 업체까지 생겨난 것일까?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인터넷에 한 번 실리게 되면 자기가 작성한 글이라도 지우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신과 아는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 동영상, 악성, 댓글을 인터넷 기재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통해 더욱 확산시켜 개인신상정보가 밝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연령대는 다양하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결국 이런 문제 타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문제가 될 것 이라는 점이다.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과거의 사생활을 올려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이 검색되고 사진, 동영상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기분은 과연 어떨까?

이젠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식 신상털기, 개인사생활이 담긴 영상, 사진, 악성댓글 등 인터넷 문화도 건전하게 바뀔 때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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