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면 월포리 주민 “부적합 판정은 당연”, 건축주 사업철회 가닥 갈등 일단락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마서면 월포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염산소분창고가 18일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이날 서천군 및 월포리 주민들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건축주 A씨가 마서면 월포리 196-25번지에 건립을 신청한 염산소분창고 장외영향평가에 대해 부적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장외환경영향평가는 공장 내에서 염산 등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사업장 밖의 주민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했는지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날 염산소분창고에 대해 위치선정 부적절 및 안전시설 미흡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자 건축주는 염산소분시설 건립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염산소분창고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단락 됐다.
그동안 월포리 주민들은 염산소분창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서천군과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를 펼쳐온 상항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안전원을 찾아 염산소분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서천군수를 성토함과 동시에 엄격한 평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해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함께 군 관계부서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이러한 결정이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월포리 염산소분시설반대 주민대책위 이상무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월포리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위험시설인 염산소분시설 건립을 차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염산소분창고 건립문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다방면에 걸쳐 깊이 있게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