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그 이후 피해아동 3년 심리치료 ‘절망’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그 이후 피해아동 3년 심리치료 ‘절망’
  • 이찰우
  • 승인 2022.07.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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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 ‘지워지지 않는 상처...특례법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분통
지난해 9월 보령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비롯해 보호자의 상처는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보령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비롯해 보호자의 상처는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보령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비롯해 보호자의 상처는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에 따른 심리치료가 향후 3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가해 교사의 경우 징역 4월의 검찰 구형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학부모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피해학부모들은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 특례법까지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처벌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는 “공립어린이집 교사 등이 0세에서 1세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자행한 끔찍한 사건으로,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이다.”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여기에 특정 기간에 따른 아동학대만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을 뿐, 그 이전의 아동학대는 확인할 길도 없어 속 타는 학부모 심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

해당 사건은 충남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 4명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로 현재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보령시 A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충격-2021년 9월 7일자 보도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립어린이집 교사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사이 91건의 아동학대 의심 영상을 확인하고, 만1~2세의 7명의 피해 아동에게 총 81건의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관련기사】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A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46일 동안 80건’-2021년 12월 2일자 보도

【관련기사】(2보)‘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시’?...아동학대 피해지원 예산 ‘0원’-2021년 9월 29일자 보도

당시 권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아이들은 영유아들이었고, 46일 동안 39번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아이도 있었다.”면서 “피해아동들과 학부모들은 가해 보육교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 마주칠 때도 많이 있다는 것.

피해 가정 중 한 가정은 세종으로 이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피해 학부모들은)사건발생 초기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 아이들 몸 곳곳에 있었던 동그란 멍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사진을 찍거나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부분들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신뢰도 하락은 물론, 피해 아동 전원 및 심리 상담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 등의 후속 대책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특히,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의 후속대책이 부족했고 이후의 관리까지 보령시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면서 “현재도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8월 열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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