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워케이션’ 시동
‘충남형 워케이션’ 시동
  • 이찰우
  • 승인 2023.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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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보령.부여.예산.태안 등 4개 시.군과 수도권 5개 기업, 2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보령.부여.예산.태안 등 4개 시.군과 수도권 5개 기업, 2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가 휴식과 일이 공존하는 ‘충남형 워케이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보령.부여.예산.태안 등 4개 시.군과 수도권 5개 기업, 2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남형 워케이션을 도정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단계별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해 8월 11일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워케이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관련기사]장동혁 의원 1호 법안 ‘워케이션 활성화법’ 발의-2022년 8월 12일자 보도

[관련기사]충남도 '워케이션' 활성화 간담회 개최-2022년 8월 22일자 보도

[관련기사]장동혁 의원, 워케이션 활성화...‘원격근무 제도화’ 개정안 발의-2022년 9월 20일자 보도

‘워케이션 활성화법’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또, 워케이션 후속 법안으로 ‘원격근무의 제도화’를 골자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19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은 서해안권·백제문화권·서부내륙권을 대표하는 4개 시군의 관광자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치유 △해양치유 △마을맞춤 △엠지(MZ)맞춤 등 유형별 코스를 집중 발굴해 워케이션 상품을 기획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과 연계해 해변 플로깅 등과 같은 활동을 지역별로 지속 발굴,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는 4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다양한 형태의 숙소와 지역 내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선호도 파악 및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충남형 워케이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충남형 워케이션은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의 창의적 성과 능률 향상,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일몰이 아름다운 서해안과 백제 역사문화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함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워케이션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일과 휴양 연계 체류형 지역관광 시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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