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인구감소지역의 SOC사업 예타기준 완화를 골자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워케이션 활성화법’ 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케이션 활성화법’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또, 워케이션 후속 법안으로 ‘원격근무의 제도화’를 골자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19일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율,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