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건 부결...내년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건 부결...내년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 이찰우
  • 승인 2023.06.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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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저임금위서 표결...찬성11, 반대 15로 부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돼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돼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돼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노동자위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한 번뿐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편의점, 택시운송, 음식.숙박 등 3개 업종에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 통계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에 반대해왔다.

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업종을 따로 정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은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고,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저임금 업종에 여성이 많은 만큼 업종별 차등 시 여성 노동자들은 업종 차별, 고용형태 차별, 성차별이라는 ‘3중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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