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요구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액수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것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은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1만2210원 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4.7% 높은 수준인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날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을 이보다도 높은 1만2210원으로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영계는 별다른 요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영계 일각에선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소상공인 등이 감당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을 그만 올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