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교사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정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갈라치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9시 30분 제74차 상무집회위원회 모두발언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학교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합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산안법에 준하여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기후 위기 속 노동자들의 열사병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폭염 기간에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운 시간을 피해 온도를 측정하거나, 온도계를 사업장과 멀리 떨어트려 배치하는 등의 ‘꼼수 측정’은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관행이 되어버렸다.”면서 “심지어 온도계를 사업장에 반입한 노동자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는 터무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맹탕이 된 것이 현실이다.”면서 “폭염 시 작업 중단과 휴게 시간 보장은 이제 더이상 재량이 아닌 기후 위기 속 생존의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휴식시간 가이드라인에 강제 규정을 포함하고, 사업주 재량에 맡겼던 냉난방 휴게 설비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극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 작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