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정족수 넘지 못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정족수 넘지 못해
  • 이찰우
  • 승인 2024.0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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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충남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을 환영한다.’면서 ‘근거와 명분 없는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을 환영한다.’면서 ‘근거와 명분 없는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충남도의회에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이 정족수 재석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2일 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27명 찬성, 반대 13명, 기관 3명으로 부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을 환영한다.’면서 ‘근거와 명분 없는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이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의 숙고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을 기어이 민의의 전당으로 끌어들인 국민의힘과 박정식 의원을 결코 도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논리도 명분도 없이 그저 힘겨루기 식으로, 법원의 폐지안 효력정지 결정조차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혐오세력의 어깃장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증명된 것’이라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라는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나, 또한 동시에 만시지탄의 탄식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땅히 그리 되었어야 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도민들이 혐오선동에 상처를 입었다. 혐오선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의원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도민의 인권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종결된 것’이라면서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충남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제를 마음다해 이뤄낸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로, 이를 환영한다.’면서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이번 폐지안 부결을 계기로 서로 존중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부결에 따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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