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효력 정지
법원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효력 정지
  • 이찰우
  • 승인 2023.09.2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2행정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들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대전지법 2행정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들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2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었던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원의 정지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대전지법 2행정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들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오마뉴스>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충남도민 16명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례 폐지안과 관련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전교조, 정의당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규탄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별관 제 332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이찰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