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었던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원의 정지 결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대전지법 2행정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들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오마뉴스>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충남도민 16명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례 폐지안과 관련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전교조, 정의당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규탄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별관 제 332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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