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창 경위/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근절 및 관심촉구를 위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이 있는 6월 한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떠오름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 피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9조의 9)에서는 노인에 대한 ➀상해, ➁폭행, ➂성폭행.성희롱, ➃유기.방임 ⑤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노인들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 초기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과 국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남몰래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노인학대 피해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 하루빨리 노인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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