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4일 보령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보령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 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부여군(12일)과 천안시(13일)에 이어 보령시마저도 법에 정해진 감사를 거부한 셈이다.
앞서 보령시는 도의회의 요구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
도의회는 요구한 자료가 없더라도 도민 제보와 기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시청사 진입을 하지 못했다.
행자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 행감은 위임사무와 도비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도민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으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보령시가 감사를 거부하는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오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해 재통보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아래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성명서 전문.
법을 무시하고 있는 보령시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멈추고 떳떳하게 감사를 받으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충남도의회가 실시하는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위임사무와 도비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중심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220만 도민들의 바람이다!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령시를 포함한 14개 대상기관을 정하고, 위 사항을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보령시에 통보하였음은 도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령시장은 도의회의 요구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자료 미제출 이유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면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의회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심각한 법령위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으며 도의회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령시장을 비롯한 증인들은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보령시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직무태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자 하나, 지금이라도 도민께 용서를 구하고 태도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령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19일 10시 30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할 것을 통보하니 성실한 자세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길 희망한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군의 공정한 행정행위와 투명한 재정집행을 희망하는 220만 도민의 바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라며,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충남도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다시한번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