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장 ‘행안부 시행령 개정하지 않는 것....직무유기’ 강력 요청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 20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직무유기이다’면서 ‘이번 부여, 천안, 보령, 서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방문시, 일부 시군 의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를 모욕하며 비하한 망언과 감사를 방행하고 재차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이 목소리를 대변한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관련 강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부여군(농경환위)을 시작으로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군청 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반발로 무산됐다.
유 의장은 “의회 법률고문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면서 “시.군 행감 거부에 따른 예산삭감 등의 감정적 접근은 있을 수 없고,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지 철저하게 심사하는 의회의 책무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 시.군 행감 거부 등의 시.군과의 갈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유를 들었다.
유 의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며 “행안부가 시행령을 두고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무유기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정치적 이슈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