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군 화산리 주민들 등에 따르면 서천군에서 불허 처분을 내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9일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화산리 주민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회의를 갖고 서천군에 재차 불허 입장 촉구와 함께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산리 한 주민은 “현장 검증이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지를 밝히고, 서천군에도 관련 불허 입장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천군은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 환경권 침해 및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보했다.
당시 군은 해당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및 비옵토(생태)지도 2등급에 희리산자연휴양림 등 주변지역은 1등급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교통체증으로 2022년 건립 예정인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에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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