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1심에 이어 항소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사실상 종결국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1심에서 패소한 사업자 측은 대전고법에 항송했고, 지난 11월 1일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군 관계자는 “최근 사건진행 검색을 통해 사업자 측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1행정부는 9월 13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취소’와 관련 소를 제기한 사업자인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 2021년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 환경권 침해 및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보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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