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1행정부는 13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취소’와 관련 소를 제기한 사업자인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 2021년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주민 환경권 침해 및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적정 통보했다.
군의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5월 재판부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장기수 과장은 “판결 이후 사업자 측과 통화는 했지만 공식적인 항소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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