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제장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월 12일 민선8기 2년차 서천군을 방문한 가운데 언론인 간담회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국무총리를 만나 얘기하고 산자부장관과 국회의원 300여 명에게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을 차지하는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체건설 및 대체산업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대목에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대목에서다.
[관련기사]김태흠 충남지사 ‘에너지 전환에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 확대해야’-2023년 6월 8일자 보도
또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은 지난 5월 10일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 탄소중립 전환 시장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를 기치로 10경 수준에 달하는 세계시장 선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찰우 기자